헌법재판소

2016헌아127

재판취소 등(재심)

결정일: 2016년 8월 1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아127 재판취소 등(재심)
청 구 인 권○자
재심대상결정 헌재 2016. 6. 21. 2016헌마46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6.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2014. 6. 11. 위 법원에서 상해 등 죄로 벌금 5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각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16. 5. 20. 위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6. 2. 각하되었고(2016헌마397), 2016. 6. 9. 위 각 판결 및 2016헌마397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6. 21. 각하되자(2016헌마465), 2016. 8. 1. 위 2016헌마465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형사처벌이 확정된 위 사건들에 대하여 무죄라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이어서 이를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