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632
요양급여 신청 불승인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8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632 요양급여 신청 불승인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4. 9.경 ○○ 종묘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중 8m 높이에서 떨어지는 재해로 상병명 ‘제12흉추 압박골절, 제3요추 압박골절’ 진단을 받고 2016. 4. 19.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위 작업은 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의 공사로서 2016. 6. 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당연적용 제외사업에 해당되고, 재해발생 이전에 사업주가 임의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실도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결정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위 요양급여신청 불승인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6. 8. 1.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신청 불승인결정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바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의 심사청구,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에의 재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등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박○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4. 9.경 ○○ 종묘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중 8m 높이에서 떨어지는 재해로 상병명 ‘제12흉추 압박골절, 제3요추 압박골절’ 진단을 받고 2016. 4. 19.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위 작업은 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의 공사로서 2016. 6. 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당연적용 제외사업에 해당되고, 재해발생 이전에 사업주가 임의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실도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결정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위 요양급여신청 불승인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6. 8. 1.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신청 불승인결정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바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의 심사청구,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에의 재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등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