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645
수용자 서신업무 개선방안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8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645 수용자 서신업무 개선방안 위헌확인
청 구 인 정○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법무부장관이 2015. 11. 20. 교정기관 등에 시달한 ‘수용자 서신업무 개선방안’은 그 성질 및 내용으로 보아 교정시설의 장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수용자의 서신수수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한 내부기준으로서 행정관청 내부의 해석지침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청 구 인 정○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법무부장관이 2015. 11. 20. 교정기관 등에 시달한 ‘수용자 서신업무 개선방안’은 그 성질 및 내용으로 보아 교정시설의 장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수용자의 서신수수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한 내부기준으로서 행정관청 내부의 해석지침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