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아1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16년 8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아1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훈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6. 21. 2016헌바21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6. 21.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6헌바218). 이에 청구인은 위 2016헌바218 결정에서 판단누락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6. 8. 2.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이라 함은 청구인이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결정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판단누락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재다3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재심대상결정에서의 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여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당사자적격의 문제가 반복하여 계속될 수 있음을 지적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라고 할 수 없고, 재심대상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청 구 인 김○훈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6. 21. 2016헌바21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6. 21.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6헌바218). 이에 청구인은 위 2016헌바218 결정에서 판단누락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6. 8. 2.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이라 함은 청구인이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결정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판단누락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재다3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재심대상결정에서의 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여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당사자적격의 문제가 반복하여 계속될 수 있음을 지적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라고 할 수 없고, 재심대상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