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바302

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6년 8월 1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바302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김○권
당 해 사 건 창원지방법원 2016라10047 소송비용액확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고, 대통령령ㆍ부령ㆍ명령ㆍ규칙ㆍ훈령 등을 심판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2. 11. 26. 2002헌바92; 헌재 2015. 12. 15. 2015헌바415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은 법률이 아닌 대법원규칙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