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바307

주택법 제2조 제13호 위헌소원

결정일: 2016년 8월 1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바307 주택법 제2조 제13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이○범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도7068 업무방해 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재물손괴, 명예훼손의 범죄사실로 2016. 2. 12.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정874), 업무방해, 재물손괴, 협박의 범죄사실로 2016. 2. 12.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단2681, 2778, 3299(병합)].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16. 4. 26. 기각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2016노619, 2016노617(병합)], 상고하여 주택법 제2조 제13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6. 7. 22. 각하되었다(대법원 2016초기524). 이에 청구인은 2016. 8. 4. 주택법 제2조 제13호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 있어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문제되는 법률조항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00. 6. 21. 2000헌바47 등 참조).
청구인은 항소심이 ‘피해자가 청구인이 선거관리위원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를 방해하여 불가피하게 출입문 손잡이를 파손하고 출입문을 시정한 것이어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되어 있는 혼합주택단지의 경우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선거관리위원 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하면서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사용자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한 주택법 제2조 제13호를 인용하였는데, 위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택법 제2조 제13호는 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면서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사용자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였으므로, 2015. 12. 29. 이전의 청구인 행위의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항소심은 주택법 시행령 및 임대주택법의 관련 조항을 해석하여 혼합주택단지의 경우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지 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된 주택법 제2조 제13호를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