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602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16년 8월 1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602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임○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부친인 임○근을 대리하여 임○조와 임○섭을 분묘발굴유골손괴죄로 고소하였으나,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1. 25.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2015년형제67355호),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역시 2016. 6. 29. 대구고등법원에서 기각되었다(2016초재203). 이에 청구인은 2016. 7. 21.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 및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리고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었던 불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1. 10. 25. 2010헌마243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재정신청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위 법원의 재판은 취소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