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64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8월 2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64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위헌확인
청 구 인 정○기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석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에 있어 청구인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는 2016. 6. 14.부터 함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개별가구로 구성되고 있으므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외의 사람으로서 등재된 사람의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을 개별가구 구성원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청구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위헌확인을 구할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