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648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8월 2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648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범
피 청 구 인 검찰총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6. 2. 12. 1심법원에서 업무방해죄ㆍ재물손괴죄ㆍ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단2681, 2015고단2778, 2015고단3299(병합)],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16노619, 대법원 2016도7068).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주택법 제2조 제13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6. 7. 22. 각하되었다(2016초기524).
청구인은 위 관련사건에 관하여 적법한 공권력을 행사하여 줄 것을 대검찰청에 청원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민원 내용을 검토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송부하여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지시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서류 처리결과 통보’를 2016. 3. 14. 발송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민원회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6. 8. 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므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살피건대 피청구인의 2016. 3. 14.자 ‘민원서류 처리결과 통보’는 청구인의 민원 내용을 검토한 후 해당 민원을 지방검찰청에 송부하여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지시하였음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ㆍ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