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65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8월 2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65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9. 1. 1심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로 징역 2년 6월 및 압수된 스마트폰의 몰수를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2015고합113),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5노2617, 대법원 2016도4223). 이에 청구인은,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화번호ㆍ사진 등을 따로 보관해 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몰수 판결에 이른 것은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8. 5.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수원지방법원 2015고합11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노2617 판결, 대법원 2016도4223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