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67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8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67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최○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북 성주군에 거주하는 자로서 정부가 국회나 주민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2리에 소재한 성산포대에 종말단계 고고도 지역방어(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이하 ‘사드’라 한다) 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6. 8.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공권력행사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국방부는 2016. 7. 8.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하고, 2016. 7. 13. 사드 배치 부지를 경북 성주지역으로 발표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청구인은 국회나 주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산포대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만을 할 뿐 자신의 어떤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사드 배치 관련 내용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현재의 시점에서 청구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위 사드 배치 결정의 기본권침해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청 구 인 최○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북 성주군에 거주하는 자로서 정부가 국회나 주민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2리에 소재한 성산포대에 종말단계 고고도 지역방어(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이하 ‘사드’라 한다) 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6. 8.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공권력행사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국방부는 2016. 7. 8.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하고, 2016. 7. 13. 사드 배치 부지를 경북 성주지역으로 발표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청구인은 국회나 주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산포대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만을 할 뿐 자신의 어떤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사드 배치 관련 내용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현재의 시점에서 청구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위 사드 배치 결정의 기본권침해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