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66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8월 2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66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온○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의 모 전○남이 음력 1980. 11. 26.에 이미 사망하였고, 자신의 형 온○하가 이에 따른 사망신고를 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사망신고가 처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7. 8. 부산 ○○구 ○○동 주민센터의 담당공무원이 청구인에게 전○남에 대한 사망신고를 인우인 2명 이상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다시 하도록 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 8.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전대남에 대한 사망신고를 인우인 2명 이상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다시 하도록 한 행위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사망신고절차를 안내해 준 것으로서,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그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