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150
사회보호법 제1조 등 위헌확인 (동법 제3조, 제42조)
결정일: 2001년 5월 3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1헌마150 사회보호법 제1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호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현 교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송제1보호감호소에서 보호감호의 집행을 받고 있는 자로서, 사회보호법 제42조가 헌법이 보장하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
심판대상은 사회보호법(1996. 12. 12. 법률 제5179호로 개정된 것) 제42조의 위헌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보호법 제42조 [다른 법률의 준용] 보호처분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형사소송법과 행형법 및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청구인의 주장
형벌과 보호감호는 그 목적과 대상을 달리함에도, 사회보호법 제42조는 형사소송법과 행형법 등을 준용하여 피보호감호자를 수형자와 동일하게 처우하도록 함으로써, 피보호감호자의 근로에 대하여 겨우 생활필수품을 구입할 수 있을 정도의 낮은 근로보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한 재사회화의 전제가 되는 언론매체의 접근을 제한하는 등 사실상 동일한 범죄에 거듭 처벌하는 것이어서,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에 위배된다.
3. 판 단
헌법재판소법은 제68조 제1항에서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69조 제1항에서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나,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헌법재판소의 청송제1보호감호소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보호감호는 2000. 9. 28.부터 집행이 개시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사회보호법 제42조에 의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시기는 위 보호감호 개시일인 2000. 9. 28.이며, 청구인은 그 때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헌재 1996. 10. 4. 95헌마24), 그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청구된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다.
4. 결 론
그러므로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5. 31.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
결 정
사 건 2001헌마150 사회보호법 제1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호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현 교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송제1보호감호소에서 보호감호의 집행을 받고 있는 자로서, 사회보호법 제42조가 헌법이 보장하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
심판대상은 사회보호법(1996. 12. 12. 법률 제5179호로 개정된 것) 제42조의 위헌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보호법 제42조 [다른 법률의 준용] 보호처분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형사소송법과 행형법 및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청구인의 주장
형벌과 보호감호는 그 목적과 대상을 달리함에도, 사회보호법 제42조는 형사소송법과 행형법 등을 준용하여 피보호감호자를 수형자와 동일하게 처우하도록 함으로써, 피보호감호자의 근로에 대하여 겨우 생활필수품을 구입할 수 있을 정도의 낮은 근로보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한 재사회화의 전제가 되는 언론매체의 접근을 제한하는 등 사실상 동일한 범죄에 거듭 처벌하는 것이어서,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에 위배된다.
3. 판 단
헌법재판소법은 제68조 제1항에서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69조 제1항에서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나,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헌법재판소의 청송제1보호감호소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보호감호는 2000. 9. 28.부터 집행이 개시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사회보호법 제42조에 의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시기는 위 보호감호 개시일인 2000. 9. 28.이며, 청구인은 그 때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헌재 1996. 10. 4. 95헌마24), 그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청구된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다.
4. 결 론
그러므로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5. 31.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