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65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8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65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부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자의적이고 보복적인 행정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구체적 입법작용의 내용이 무엇인지, 어떠한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부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자의적이고 보복적인 행정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구체적 입법작용의 내용이 무엇인지, 어떠한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