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65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8월 2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65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5. 8. 18. 인천광역시 ○○구청장(이하 ‘이 사건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영농조합법인 ‘○○’(이하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실태조사 및 수사의뢰 등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이 사건 구청장은 2015. 9. 9.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제1항 위반(조합원 5명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에게 2016. 3. 8.까지 이를 시정하도록 명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이 위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자 이 사건 구청장은 농어업경영체법 제20조의3 제2항에 따라 인천지방법원에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의 해산을 청구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구청장이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구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신속하고 성실한 실태조사를 하고,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에 속아서 계란을 먹은 학생과 시민에게 전파하고,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라는 내용의 행정심판(2016-234, 영농조합 ○○ 수사의뢰 등 의무이행청구)을 제기하였으나, 2016. 7. 25. 각하결정을 받았다.

마. 청구인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영농조합법인과 한편이 되어 농어업경영체법을 제정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들고, 자신이 세금도둑인 이 사건 영농조합을 이 사건 구청장에게 신고하였으나 이 사건 구청장이 늑장대응을 하고 이 사건 영농조합편에 섰을 뿐 아니라 오히려 청구인이 보복공격을 당하여 농업을 포기하게 됨에 따라 평등권이 침해되었으므로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실태조사 및 해산명령에 관한 농어업경영체법의 관련조항을 국민의 편에서 강화하는 내용으로 재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취지로 2016. 8.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영농조합법인의 편에 서서 농어업경영체법을 제정하였고, 이 사건 구청장이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세금도둑을 신고한 청구인이 보복공격에 농업을 포기하는 등 평등권을 침해받았다는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