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657

신상정보 공개 등 취소

결정일: 2016년 8월 2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657 신상정보 공개 등 취소
청 구 인 송○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되어 2015. 4. 3. 징역 2년,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치료감호를 선고받고{울산지방법원 2014고합387, 2014감고6(병합), 2014전고45(병합)},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15노225, 2015감노3(병합), 2015전노21(병합), 대법원 2015도11761, 2015감도27(병합), 이하 위 대법원 판결을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 집행 중 치료감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치료감호의 종료 여부 심사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다(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로 인하여 인격권 등을 침해당하고, 이 사건 기각결정으로 인하여 치료감호법상의 심사신청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2016. 8. 8.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청구인에 대한 위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청구인의 주장이 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근거조항인 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11572호로 전부개정되고, 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를 다투고자 하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은 2015. 9. 3. 선고 및 확정되었고 청구인은 늦어도 이때 위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6. 8. 8. 접수되었으므로 90일의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나. 이 사건 기각결정에 대한 청구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피치료감호자 등은 치료감호의 종료 여부 심사를 신청하여 기각결정을 받으면 그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는데, 청구인은 이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