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659
재판취소
결정일: 2016년 8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659 재판취소
청 구 인 이○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연좌제피해보상금 지급, 제3자에 대한 보훈자 선정처분의 무효확인, 친일사관 청산 등을 청구하였으나 2016. 2. 16. 1심법원에서 기각 및 각하되어(창원지방법원 2015구합491),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6누10360). 청구인은 그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 8. 9. 위 1심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창원지방법원 2015구합491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연좌제피해보상금 지급, 제3자에 대한 보훈자 선정처분의 무효확인, 친일사관 청산 등을 청구하였으나 2016. 2. 16. 1심법원에서 기각 및 각하되어(창원지방법원 2015구합491),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6누10360). 청구인은 그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 8. 9. 위 1심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창원지방법원 2015구합491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