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마55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0년 6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0헌마5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수
대리인 변호사 이 강 노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줄거리
이 사건 기록과 대전지방검찰청 99형제43132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10. 25. 대전북부경찰서에 아래 2.와 같은 요지의 식품위생법위반 피의사실로 입건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뒤 1999.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청구인이 청구외 임
○
화에게 폭행을 당하여 청구인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위 임
○
화가 구속이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 임
○
화의 동생과 매형이 청구인의 업소에 찾아가 일부러 단속을 당하게 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그 적발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어서,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결정을 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0. 1. 24.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피의사실의 요지
청구인은 유성구청장으로부터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1999. 10. 14. 00:03경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건물 중 지하 20평 면적에 1개의 홀과 1개의 룸에 노래방기계 1개씩을 각각 설치하여,
○○
단란주점이라는 상호로 영업중 여종업원 청구외 최
○
숙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인 청구외 유
○
종의 테이블에 동석시켜 유흥을 돋구게 하는 등 1일 평균 10만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유흥주점 영업을 한 것이다.
3. 판단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6. 29.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2000헌마5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수
대리인 변호사 이 강 노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줄거리
이 사건 기록과 대전지방검찰청 99형제43132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10. 25. 대전북부경찰서에 아래 2.와 같은 요지의 식품위생법위반 피의사실로 입건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뒤 1999.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청구인이 청구외 임
○
화에게 폭행을 당하여 청구인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위 임
○
화가 구속이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 임
○
화의 동생과 매형이 청구인의 업소에 찾아가 일부러 단속을 당하게 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그 적발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어서,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결정을 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0. 1. 24.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피의사실의 요지
청구인은 유성구청장으로부터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1999. 10. 14. 00:03경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건물 중 지하 20평 면적에 1개의 홀과 1개의 룸에 노래방기계 1개씩을 각각 설치하여,
○○
단란주점이라는 상호로 영업중 여종업원 청구외 최
○
숙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인 청구외 유
○
종의 테이블에 동석시켜 유흥을 돋구게 하는 등 1일 평균 10만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유흥주점 영업을 한 것이다.
3. 판단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6. 29.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