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170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1년 7월 19일

결정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1. 7. 19. 2001헌마170)
【당 사 자】
청 구 인 신 ○ 광
대리인 변호사 정 홍 식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2000년 형제4071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 연○일은 2000. 7. 24. 경찰관인 청구인을 독직폭행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1. 1. 9. 그 혐의를 인정하여 청구인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연○일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1. 3.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거나 그 처분이 자의적이어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7. 19.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