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66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8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66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노○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이 정하는 국가유공자로서 폐암수술 및 허리수술을 받은 사람인데, ○○보훈병원 및 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민간 의료기관 또는 전문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아오다가 ○○보훈병원장에게 자신이 원하는 다른 전문의료시설에서 위탁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신청하였다가 거부되자, 청구인의 진료위탁신청을 거부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자비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허리수술을 받게 한 것(다음부터 ‘진료위탁거부행위’라 한다)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6. 8.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 법 제42조 제1항, 제2항은 국가는 국가유공자의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원칙적으로 국가(보훈병원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담당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63조 제4항은 보훈병원장은 진료대상자를 진단한 결과 폐결핵, 한센병 또는 정신질환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수질환자로 판명된 때에는 국가보훈처장과 협의하여 해당 특수질환자 전문의료시설에 전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총리령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17조는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사환자,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 등으로 보훈병원 내에서 진료가 곤란한 환자에 대하여 전문의료시설에 위탁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가 진료대상자의 진료를 전문의료시설에 위탁하는 것은 진료대상자의 개별적인 요청이나 희망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보훈병원장이 국가보훈처장과 협의하여 중증질환 또는 진료장비의 미비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의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재량적인 조치로 보일 뿐이고, 달리 청구인과 같은 진료대상자에게 자신이 원하는 전문의료시설에 진료의 위탁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진료위탁거부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노○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이 정하는 국가유공자로서 폐암수술 및 허리수술을 받은 사람인데, ○○보훈병원 및 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민간 의료기관 또는 전문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아오다가 ○○보훈병원장에게 자신이 원하는 다른 전문의료시설에서 위탁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신청하였다가 거부되자, 청구인의 진료위탁신청을 거부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자비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허리수술을 받게 한 것(다음부터 ‘진료위탁거부행위’라 한다)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6. 8.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 법 제42조 제1항, 제2항은 국가는 국가유공자의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원칙적으로 국가(보훈병원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담당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63조 제4항은 보훈병원장은 진료대상자를 진단한 결과 폐결핵, 한센병 또는 정신질환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수질환자로 판명된 때에는 국가보훈처장과 협의하여 해당 특수질환자 전문의료시설에 전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총리령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17조는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사환자,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 등으로 보훈병원 내에서 진료가 곤란한 환자에 대하여 전문의료시설에 위탁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가 진료대상자의 진료를 전문의료시설에 위탁하는 것은 진료대상자의 개별적인 요청이나 희망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보훈병원장이 국가보훈처장과 협의하여 중증질환 또는 진료장비의 미비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의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재량적인 조치로 보일 뿐이고, 달리 청구인과 같은 진료대상자에게 자신이 원하는 전문의료시설에 진료의 위탁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진료위탁거부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