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67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8월 30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67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이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어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2007고정2050, 의정부지방법원 2008노587, 대법원 2008도6669, 이하 ‘이 사건 재판들’이라 한다), 서○택이 이○익과 공모하여 서○택의 ○○농협에 대한 6,000만 원의 대출금채무 중 5,000만 원을 청구인이 대위변제하기로 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였고, 이에 관하여 관련자들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이 사건 재판들 및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부당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6. 8.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재판들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재판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친 후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