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66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 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8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66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 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사○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42. 3.경 일제에 의해 군인으로 강제동원되었다가 해방 후 생환한 망 사○규의 유족이다.
청구인의 오빠인 사○설은 2014. 6. 13. 청구인을 비롯한 사○규의 유족을 대표하여 사○규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미수금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미수금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5. 1. 22. 사○규를 미수금 피해자로 인정하고 그 유족에게 미수금 지원금 600,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위 지급결정은 2015. 2. 2. 사○설에게 송달되었다.
사○설은 2015. 3. 21. 위 지급결정에 대하여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2015. 7. 24. 기각되었고, 그 결정은 2015. 8. 13. 사○설에게 송달되었다.
사○설은 사○규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라고 주장하며 위로금의 지급도 신청하였으나, 위원회는 2015. 4. 30. 사○규가 군인으로 강제동원되었다가 생환하는 과정에서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로금 지급신청을 기각하였고, 위 기각결정은 2015. 5. 15. 사○설에게 송달되었다.
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위로금 또는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으려고 하는 경우 ‘지급결정에 이의가 없고, 위로금 등을 수령한 후 같은 사건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시 청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위로금 등 지급결정 동의 및 지급청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8. 10. 법 제28조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1)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이 적법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법령이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란 법령에 의하여 직접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02. 12. 18. 2001헌마546 참조).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는 법 제28조와 시행령 제25조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의 위로금 등 지급결정 또는 지급기각결정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한다. 위 조항들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그 주장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시행령 제28조 중 별지 제13호 서식 부분도 다투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본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사○설이 수령한 위로금 등 지급결정 통지서에는 시행령 제28조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위로금 등 지급결정 동의 및 지급청구서’ 양식이 첨부되어 있고, 그 양식에는 “신청인은「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지급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다. 신청인은 위로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이 법에서 정한 같은 사건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법원에 제소하지 않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시 청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늦어도 사○설이 유족을 대표하여 미수금 지원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재심의 신청을 한 2015. 3. 21.경에는 위 시행령 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 때부터 90일이 지난 2016. 8. 10.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사○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42. 3.경 일제에 의해 군인으로 강제동원되었다가 해방 후 생환한 망 사○규의 유족이다.
청구인의 오빠인 사○설은 2014. 6. 13. 청구인을 비롯한 사○규의 유족을 대표하여 사○규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미수금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미수금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5. 1. 22. 사○규를 미수금 피해자로 인정하고 그 유족에게 미수금 지원금 600,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위 지급결정은 2015. 2. 2. 사○설에게 송달되었다.
사○설은 2015. 3. 21. 위 지급결정에 대하여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2015. 7. 24. 기각되었고, 그 결정은 2015. 8. 13. 사○설에게 송달되었다.
사○설은 사○규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라고 주장하며 위로금의 지급도 신청하였으나, 위원회는 2015. 4. 30. 사○규가 군인으로 강제동원되었다가 생환하는 과정에서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로금 지급신청을 기각하였고, 위 기각결정은 2015. 5. 15. 사○설에게 송달되었다.
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위로금 또는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으려고 하는 경우 ‘지급결정에 이의가 없고, 위로금 등을 수령한 후 같은 사건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시 청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위로금 등 지급결정 동의 및 지급청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8. 10. 법 제28조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1)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이 적법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법령이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란 법령에 의하여 직접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02. 12. 18. 2001헌마546 참조).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는 법 제28조와 시행령 제25조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의 위로금 등 지급결정 또는 지급기각결정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한다. 위 조항들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그 주장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시행령 제28조 중 별지 제13호 서식 부분도 다투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본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사○설이 수령한 위로금 등 지급결정 통지서에는 시행령 제28조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위로금 등 지급결정 동의 및 지급청구서’ 양식이 첨부되어 있고, 그 양식에는 “신청인은「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지급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다. 신청인은 위로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이 법에서 정한 같은 사건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법원에 제소하지 않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시 청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늦어도 사○설이 유족을 대표하여 미수금 지원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재심의 신청을 한 2015. 3. 21.경에는 위 시행령 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 때부터 90일이 지난 2016. 8. 10.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