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665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8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665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 위헌확인
청 구 인 1. 박○혁2. 박○식3. 심○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박○혁은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청구인 박○식, 심○애는 청구인 박○혁의 부모이다. 청구인들은 학교의 학교규칙에 두발ㆍ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 중 “두발ㆍ복장 등 용모” 부분이 헌법 제10조, 헌법 제12조 제1항, 부모의 교육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8.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2012. 4. 20. 대통령령 제23746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중 “두발ㆍ복장 등 용모”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2012. 4. 20. 대통령령 제23746호로 개정된 것)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7.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ㆍ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9. 10. 29. 2007헌마1423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박찬혁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시행된 2012. 4. 2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6. 8. 11.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써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청 구 인 1. 박○혁2. 박○식3. 심○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박○혁은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청구인 박○식, 심○애는 청구인 박○혁의 부모이다. 청구인들은 학교의 학교규칙에 두발ㆍ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 중 “두발ㆍ복장 등 용모” 부분이 헌법 제10조, 헌법 제12조 제1항, 부모의 교육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8.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2012. 4. 20. 대통령령 제23746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중 “두발ㆍ복장 등 용모”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2012. 4. 20. 대통령령 제23746호로 개정된 것)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7.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ㆍ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9. 10. 29. 2007헌마1423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박찬혁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시행된 2012. 4. 2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6. 8. 11.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써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