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667
재판취소
결정일: 2016년 8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667 재판취소
청 구 인 장○일
대리인 법무법인 지명
담당변호사 정주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의 민사소송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및 담당변호사를 상대로 위임계약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94496), 제1심에서는 일부승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청구인패소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52809)이, 상고심에서는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16다223098)이 각 선고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항소심 및 상고심 각 판결이 헌법 제10조, 제23조 제1항, 제27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6. 8.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장○일
대리인 법무법인 지명
담당변호사 정주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의 민사소송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및 담당변호사를 상대로 위임계약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94496), 제1심에서는 일부승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청구인패소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52809)이, 상고심에서는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16다223098)이 각 선고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항소심 및 상고심 각 판결이 헌법 제10조, 제23조 제1항, 제27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6. 8.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