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아133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결정일: 2016년 8월 30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아133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박○영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4. 28. 2015헌마109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6. 4. 28. 기각결정을 선고하였다(2015헌마1092). 이에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과 헌법재판소의 기각결정이 잘못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2016. 8.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다시 구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한 불복에 불과하여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한편, 재심대상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재심청구라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형사사건 관련자 등을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