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688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8월 30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688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고(2016헌마501), 위 결정에서 판시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