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690

체포영장 청구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8월 30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690 체포영장 청구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 검사가 2016. 6. 9. 청구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6. 8. 2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검사의 체포영장 청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영장발부에 관한 재판이나 체포적부심사절차 등 당해 형사재판절차에 의하여 가려질 수 있으므로, 체포영장 청구행위를 당해 형사재판절차로부터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