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691

공소제기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8월 30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691 공소제기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 그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독자적으로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가 없게 되어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헌재 2010. 7. 20. 2010헌마421 등 참조).
청구인은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에 대하여 다투나, 법원의 재판절차가 개시되어 그 적법성에 대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