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694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8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694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6. 8.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수사기관에 의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고 주장하면서, 영장에 의한 체포의 근거규정인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6. 8.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헌재 2000. 11. 30. 99헌마190 등).
심판대상조항은 그 자체에 의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근거한 ‘관할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 발부’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6. 8.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수사기관에 의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고 주장하면서, 영장에 의한 체포의 근거규정인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6. 8.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헌재 2000. 11. 30. 99헌마190 등).
심판대상조항은 그 자체에 의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근거한 ‘관할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 발부’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