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70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8월 30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70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창원지방검찰청 및 창원지방법원에 국가보안법위반 사건목록과 특정 판사의 사건목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등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6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2016. 8. 2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허부결정이라는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다. 그리고 심판대상조항은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등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여 위와 같은 정보공개 허부결정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당연히 정보공개를 허가하거나 불허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위 기준에 따라 그 내용을 판단하여 정보공개 허가여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결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허부의 결정이라는 집행행위 없이 심판대상조항 자체로 청구인에 대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등의 법적 효과가 발생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