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704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8월 30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704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창원지방검찰청장에게 국가보안법위반 사건목록(사건번호, 사건명, 판사, 판결의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창원지방검찰청은 위 공개청구 대상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창원지방검찰청은 2016. 7. 21.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위 정보비공개결정은 자신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한 것이고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을 검찰내부구성원으로 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6. 8.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제18조), 행정심판(제19조), 행정소송(제20조)의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장의 정보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사전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9. 6. 2. 2009헌마261; 헌재 2009. 8. 25. 2009헌마440 등 참조).
한편, 청구인은 정보비공개의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을 검찰내부구성원을 압도적 다수로 하여 구성한 것 또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주장과 같은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상의 하자 또한 정보비공개결정 취소소송 등에서 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별개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