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아138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16년 8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아138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식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 28. 2011헌바246등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홍○식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 28. 2011헌바246등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