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697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제출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8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697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제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7. 22. 창원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죄로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받고[2015고단2584, 2016고단2002(병합)]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창원지방법원 2016노1859) 계속 중이다.
청구인은 항소이유서에 상대방의 수에 2를 더한 수의 부본을 첨부하도록 한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8. 2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1)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09. 5.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2008고단7600) 항소하였고, 2009. 6. 10.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1566)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 2009. 6. 15.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
항소인은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항소이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는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상대방의 수에 2를 더한 수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1566호 사건의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2009. 6. 10.경에는 심판대상조항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그 때부터 1년이 지난 2016. 8. 2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2)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해 주는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이를 제기할 수 있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이미 창원지방법원 2016노1859호 사건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함에 있어 그 부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7. 22. 창원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죄로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받고[2015고단2584, 2016고단2002(병합)]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창원지방법원 2016노1859) 계속 중이다.
청구인은 항소이유서에 상대방의 수에 2를 더한 수의 부본을 첨부하도록 한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8. 2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1)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09. 5.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2008고단7600) 항소하였고, 2009. 6. 10.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1566)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 2009. 6. 15.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
항소인은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항소이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는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상대방의 수에 2를 더한 수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1566호 사건의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2009. 6. 10.경에는 심판대상조항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그 때부터 1년이 지난 2016. 8. 2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2)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해 주는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이를 제기할 수 있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이미 창원지방법원 2016노1859호 사건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함에 있어 그 부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