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676
군인연금법 부칙 제2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8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676 군인연금법 부칙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범
대리인 변호사 최영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67. 12. 30.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1978. 4. 9.경부터 육군 복지근무단 제○○파견대 소속으로 제○○사단에서 근무하던 중, 1987. 1. 21.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구 군인사법(1989. 3. 22. 법률 제4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4호, 제10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군적에서 제적됨과 동시에 이등병으로 강등되었으며, 구 군인연금법(1987. 11. 28. 법률 제3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1호에 의해서 연금급여를 받을 권리가 소멸 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은 1988. 2. 27. 특별복권되었고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 신청을 하여 1989. 2. 28. 원 계급(상사)이 회복되었다.
다. 청구인은 1994년에 군인연금법과 군인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그 급여를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으므로 청구인에게 퇴직연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퇴직연금의 지급 신청을 하였고, 국방부장관이 2014. 7. 17. 군인연금법 부칙(1994. 1. 5. 법률 제4705호) 제2항 및 군인연금법 시행령 부칙(1994. 6. 30. 대통령령 제14302호) 제5조 등을 근거로 이를 거부하자(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10. 8. 기각되었으며(서울행정법원 2015구합3607), 청구인의 항소 및 상고 역시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5누63663, 대법원 2016두36567).
라. 이에 청구인은 2016. 8. 17. 군인연금법 부칙(1994. 1. 5. 법률 제4705호) 제2항, 군인연금법 시행령 부칙(1994. 6. 30. 대통령령 제14302호) 제1조, 제6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구 군인연금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경과조치를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위 개정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권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1994. 7. 1. 각 시행되었고, 그때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6. 8. 17.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범
대리인 변호사 최영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67. 12. 30.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1978. 4. 9.경부터 육군 복지근무단 제○○파견대 소속으로 제○○사단에서 근무하던 중, 1987. 1. 21.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구 군인사법(1989. 3. 22. 법률 제4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4호, 제10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군적에서 제적됨과 동시에 이등병으로 강등되었으며, 구 군인연금법(1987. 11. 28. 법률 제3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1호에 의해서 연금급여를 받을 권리가 소멸 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은 1988. 2. 27. 특별복권되었고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 신청을 하여 1989. 2. 28. 원 계급(상사)이 회복되었다.
다. 청구인은 1994년에 군인연금법과 군인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그 급여를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으므로 청구인에게 퇴직연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퇴직연금의 지급 신청을 하였고, 국방부장관이 2014. 7. 17. 군인연금법 부칙(1994. 1. 5. 법률 제4705호) 제2항 및 군인연금법 시행령 부칙(1994. 6. 30. 대통령령 제14302호) 제5조 등을 근거로 이를 거부하자(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10. 8. 기각되었으며(서울행정법원 2015구합3607), 청구인의 항소 및 상고 역시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5누63663, 대법원 2016두36567).
라. 이에 청구인은 2016. 8. 17. 군인연금법 부칙(1994. 1. 5. 법률 제4705호) 제2항, 군인연금법 시행령 부칙(1994. 6. 30. 대통령령 제14302호) 제1조, 제6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구 군인연금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경과조치를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위 개정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권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1994. 7. 1. 각 시행되었고, 그때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6. 8. 17.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