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209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1년 6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1헌마20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신 ○ 춘
국선대리인 변호사 주 진 학
피청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2000년 형제54545호 기소유예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수퍼마켓을 경영하는 자로서, 2000. 9. 21.경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청소년보호법위반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되었고, 피청구인은 강서경찰서장으로부터 위 사건을 송치받아 조사한 후, 2000. 10. 17.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 바, 그 범죄사실 및 기소유예처분이유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서울 강서구 가양동 소재 ○○마트를 경영하는 자인 바, 2000. 9. 17. 20:00경 위 ○○마트에서 미성년자인 청구외 이○영(여, 16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디스 담배 3갑을 3,300원에 판매한 것이다라는 범죄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사안이 경미하며, 인근 주민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에 대한 소추를 유예한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은 위 이○영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없고 위 이○영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청구인에 대한 범죄혐의를 모두 인정할 수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특별한 근거 없이 청구인에 대한 혐의를 인정한 후,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1. 3. 29.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6. 28.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2001헌마20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신 ○ 춘
국선대리인 변호사 주 진 학
피청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2000년 형제54545호 기소유예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수퍼마켓을 경영하는 자로서, 2000. 9. 21.경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청소년보호법위반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되었고, 피청구인은 강서경찰서장으로부터 위 사건을 송치받아 조사한 후, 2000. 10. 17.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 바, 그 범죄사실 및 기소유예처분이유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서울 강서구 가양동 소재 ○○마트를 경영하는 자인 바, 2000. 9. 17. 20:00경 위 ○○마트에서 미성년자인 청구외 이○영(여, 16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디스 담배 3갑을 3,300원에 판매한 것이다라는 범죄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사안이 경미하며, 인근 주민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에 대한 소추를 유예한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은 위 이○영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없고 위 이○영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청구인에 대한 범죄혐의를 모두 인정할 수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특별한 근거 없이 청구인에 대한 혐의를 인정한 후,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1. 3. 29.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6. 28.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