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70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9월 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70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16. 8. 4.자 2016초재2534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및 경찰이 청구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을 불법체포한 후 수갑을 채워 이송하는 도중 약 30초간 목젖을 눌러 숨을 못 쉬게 한 가혹행위, 위와 같은 가혹행위를 은닉하기 위하여 경찰관이 허위진술한 행위, 검사가 경찰관의 가혹행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처분을 한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2016. 8.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검토
가. 이 사건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이 사건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행위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12. 18. 2002헌마279).
청구인은 2016. 8. 21. 이 사건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6. 8. 30.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16. 8. 30. 2016헌마689).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위 각하결정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