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68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9월 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68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12. 10.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어(대구지방법원 2015노3533), 현재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구치소장은 2016. 1. 22. 청구인의 무고행위를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금치 30일의 징벌을 부과하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자살ㆍ자해 등의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전자영상장비거실에 수용하여 계호하는 한편, 청구인의 실외운동, 접견 및 서신수수 등을 제한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징벌처분 등이 위법한 공권력행사로서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8.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징벌처분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그런데 징벌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음에도(헌재 2005. 6. 30. 2005헌마321 결정 등 참조), 청구인은 그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금치 30일의 징벌처분에 대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기타 전자장비 이용 계호행위, 접견 및 서신수수 등 제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이 사건의 경우, 자살 등의 우려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전자영상장비에 의한 계호가 이루어지고 청구인의 실외운동, 접견 및 서신수수 등이 제한된 시점은 2016. 1. 22.이고, 청구인은 그 때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2016. 8. 19. 청구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