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마27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02년 6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2헌마27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오 ○ 숙
대리인 변호사 정해남, 조정환, 임대진
주 문
1.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도6750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2001고단631), 항소하였으나 기각되고(같은 법원 2001노1765), 상고하였으나 상고이유서에서 상고이유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도6750 판결).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면서, 동시에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해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위 대법원 판결(2001도6750)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2. 청구인의 주장
(1) 이 사건 조항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사법부에 대한 특권을 인정한 것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을 다른 공권력에 의하여 기본권침해를 받은 국민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헌법 제27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재판청구권은 효율적인 권리구제절차의 형성을 요청하는 법치국가의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와 조화되기 어렵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면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고이유의 제출은 상고이유보충서로 보충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명시하였는데도, 대법원이 추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를 부적법한 것으로 본 것은, 상고이유보충서를 적법한 것으로 받아들여 상고심에서 본안판단을 해 주었던 다른 사건들의 피고인들에 비교해 볼 때,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적법절차,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
청구인에게는 사기죄의 범의나 기망행위가 없었고 변제능력이 있었음에도 1심 및 항소심이 사기죄를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그와 같은 상고이유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한 상고이유보충서를 적법한 상고이유로 판단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재판청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 조항 부분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과 유사하게 재판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조항의 위헌성을 다툰 헌법소원 심판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기각한 바 있다(헌재 2002. 1. 31. 2001헌마789 결정 참조).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4-862)을 선고한 바 있고, 이 사건에서도 위 한정위헌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부분이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이 사건에서 위 대법원 판결은 상고이유서에서 상고이유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고기각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은 위헌성이 문제되는 법률을 적용한 사안이 아니다. 청구인은 대법원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후에 제출된 자신의 상고이유보충서를 채택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으나 이 역시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성 문제와는 무관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도 위 판례상의 법리가 유지될 수 있으며, 달리 볼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위 대법원 판결 부분
위 결정들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대법원이 청구인의 상고이유보충서를 적법한 상고이유로 판단하지 않음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주장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위 대법원 판결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한 위헌적인 재판이 아님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6.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2002헌마27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오 ○ 숙
대리인 변호사 정해남, 조정환, 임대진
주 문
1.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도6750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2001고단631), 항소하였으나 기각되고(같은 법원 2001노1765), 상고하였으나 상고이유서에서 상고이유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도6750 판결).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면서, 동시에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해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위 대법원 판결(2001도6750)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2. 청구인의 주장
(1) 이 사건 조항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사법부에 대한 특권을 인정한 것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을 다른 공권력에 의하여 기본권침해를 받은 국민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헌법 제27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재판청구권은 효율적인 권리구제절차의 형성을 요청하는 법치국가의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와 조화되기 어렵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면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고이유의 제출은 상고이유보충서로 보충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명시하였는데도, 대법원이 추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를 부적법한 것으로 본 것은, 상고이유보충서를 적법한 것으로 받아들여 상고심에서 본안판단을 해 주었던 다른 사건들의 피고인들에 비교해 볼 때,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적법절차,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
청구인에게는 사기죄의 범의나 기망행위가 없었고 변제능력이 있었음에도 1심 및 항소심이 사기죄를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그와 같은 상고이유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한 상고이유보충서를 적법한 상고이유로 판단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재판청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 조항 부분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과 유사하게 재판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조항의 위헌성을 다툰 헌법소원 심판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기각한 바 있다(헌재 2002. 1. 31. 2001헌마789 결정 참조).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4-862)을 선고한 바 있고, 이 사건에서도 위 한정위헌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부분이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이 사건에서 위 대법원 판결은 상고이유서에서 상고이유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고기각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은 위헌성이 문제되는 법률을 적용한 사안이 아니다. 청구인은 대법원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후에 제출된 자신의 상고이유보충서를 채택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으나 이 역시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성 문제와는 무관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도 위 판례상의 법리가 유지될 수 있으며, 달리 볼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위 대법원 판결 부분
위 결정들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대법원이 청구인의 상고이유보충서를 적법한 상고이유로 판단하지 않음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주장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위 대법원 판결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한 위헌적인 재판이 아님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6.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