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바317
상법 제403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6년 9월 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바317 상법 제403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정○재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다21490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2016다21506(중간확인의 소) 기판력부존재 확인의 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그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 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15. 4. 30. 2012헌바95등; 헌재 2015. 10. 21. 2013헌바388 참조).
청구인은 상법 제403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25조 본문이 명확성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주주대표소송의 주주와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가 된 사람이 받은 확정판결의 집행력은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그 원고가 된 사람과 다른 사람 모두에게 미치므로, 주주대표소송의 주주는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다.’는 법원의 법률 해석ㆍ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청 구 인 정○재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다21490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2016다21506(중간확인의 소) 기판력부존재 확인의 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그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 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15. 4. 30. 2012헌바95등; 헌재 2015. 10. 21. 2013헌바388 참조).
청구인은 상법 제403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25조 본문이 명확성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주주대표소송의 주주와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가 된 사람이 받은 확정판결의 집행력은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그 원고가 된 사람과 다른 사람 모두에게 미치므로, 주주대표소송의 주주는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다.’는 법원의 법률 해석ㆍ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