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692
법원의 관할 거주지 변경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9월 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692 법원의 관할 거주지 변경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정1058 사건에서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인 창원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서울로 거주지를 변경하였는데 위 법원은 그제서야 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이송하였고, 창원지방법원은 청구인의 관할변경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 없이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의 관할에 관하여 피고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관할지정권(관할청구권)을 보장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이유로 2016. 8.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03. 5. 15. 2000헌마192등 참조).
나. 헌법상 명시적인 입법위임이 있는지 여부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위 조항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어느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을 것인지에 관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관할지정권 내지 관할청구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입법의무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다른 헌법조항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한 명시적인 입법위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 헌법 해석상 입법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헌법 제27조 제1항 전단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라 함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되고 물적 독립과 인적 독립이 보장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후단의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 함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되 법대로의 재판, 즉 절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실체법이 정한 내용대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로서 법관이 법대로가 아닌 자의와 전단에 의한 재판을 하는 것을 배제한다는 의미이다(헌재 1996. 3. 28. 93헌바27).
그런데 재판청구권과 같은 절차적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제도적 보장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자유권적 기본권 등 다른 기본권의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헌재 1998. 9. 30. 97헌바51; 헌재 1998. 12. 24. 94헌바46).
한편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5조에서 검사와 동일하게 피고인에 대하여 “1.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때, 2.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에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헌법해석상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관할 이전의 신청권 이외에 더 나아가 피고인이 형사재판을 받을 법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관할지정권 내지 관할청구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입법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에게 어느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을 것인지에 관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관할지정권 내지 관할청구권을 규정하여야 할 입법자의 입법의무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정1058 사건에서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인 창원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서울로 거주지를 변경하였는데 위 법원은 그제서야 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이송하였고, 창원지방법원은 청구인의 관할변경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 없이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의 관할에 관하여 피고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관할지정권(관할청구권)을 보장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이유로 2016. 8.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03. 5. 15. 2000헌마192등 참조).
나. 헌법상 명시적인 입법위임이 있는지 여부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위 조항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어느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을 것인지에 관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관할지정권 내지 관할청구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입법의무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다른 헌법조항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한 명시적인 입법위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 헌법 해석상 입법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헌법 제27조 제1항 전단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라 함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되고 물적 독립과 인적 독립이 보장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후단의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 함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되 법대로의 재판, 즉 절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실체법이 정한 내용대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로서 법관이 법대로가 아닌 자의와 전단에 의한 재판을 하는 것을 배제한다는 의미이다(헌재 1996. 3. 28. 93헌바27).
그런데 재판청구권과 같은 절차적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제도적 보장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자유권적 기본권 등 다른 기본권의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헌재 1998. 9. 30. 97헌바51; 헌재 1998. 12. 24. 94헌바46).
한편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5조에서 검사와 동일하게 피고인에 대하여 “1.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때, 2.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에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헌법해석상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관할 이전의 신청권 이외에 더 나아가 피고인이 형사재판을 받을 법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관할지정권 내지 관할청구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입법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에게 어느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을 것인지에 관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관할지정권 내지 관할청구권을 규정하여야 할 입법자의 입법의무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