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693

피의자 강제 이송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9월 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693 피의자 강제 이송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6. 13. 경남지방경찰청의 체포영장 집행으로 서울 용산구 ○○동에서 07:05경 체포되어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저녁 무렵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창원시 ○○경찰서로 5시간에 걸쳐 이송되었는데, 이는 그 자체로 고문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2016. 8. 22. 위 이송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하는바(헌재 2013. 9. 26. 2011헌마398 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이송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음이 명백하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수형자를 이송함에 있어 4시간 정도에 걸쳐 포승과 수갑 2개를 채운 행위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는바(헌재 2012. 7. 26. 2011헌마426), 헌법재판소가 위와 같은 판단을 변경할 사정이 없으므로, 가사 이러한 기본권 침해가 앞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같은 판단을 반복하여 밝힐 만큼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03. 4. 24. 2001헌마630).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헌법 질서의 유지ㆍ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