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696

검사의 항소제기기간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9월 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696 검사의 항소제기기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7. 22.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584, 2016고단2002(병합)]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죄로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받아 이에 대한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2016. 7. 25. 제출하였고,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7. 28.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구속 피고인의 경우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구속 피고인과 달리 검사의 항소제기기간과 항소이유서제출기간을 따로 특례규정으로 입법하지 않은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6. 8.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하여서도 청구할 수 있지만,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고, 다만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2000. 6. 1. 2000헌마18 등 참조).
살피건대, 입법자는 형사소송법 제358조, 제361조의3 제1항에서 항소제기기간은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바, 구속 피고인의 경우 검사의 항소제기기간 및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을 특례규정으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헌법이 입법자에게 이를 따로 정하도록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다거나, 헌법해석상 입법자에게 청구인 주장과 같은 입법을 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