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700

구속적부심 항고 금지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9월 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700 구속적부심 항고 금지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6. 6. 13.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혐의로 체포되어 2016. 6.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청구인은 2016. 6. 23. 창원지방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하였으나, 2016. 6. 24. 기각되었다(창원지방법원2016초적28).

나. 청구인은 2016. 6. 30. 위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어 창원지방법원에서 2016. 7. 22.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받고(창원지방법원 2016고단2002),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창원지방법원 2016노1859).

다. 청구인은 2016. 8. 22. 구속적부심사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금지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8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이미 2016. 6. 30. 공소가 제기되어 제1심 판결까지 선고받은 상태이었으므로(창원지방법원 2016고단2002), 구속적부심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통해 구속의 적부를 다툴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