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709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9월 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709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식
대리인 변호사 오병주, 이래영, 심우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경 자신이 청산인으로 있던 회사 소유의 토지와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인 용인세무서장이 2013. 5. 15.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2013. 5. 16. ‘주소불분명’의 사유로 그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조세심판원에 대한 행정심판을 거친 후,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의한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따라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무효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용인세무서장을 상대로 2014. 7. 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을 통해 송달한 것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4구단31210), 이에 대한 항소(서울고등법원 2015누50650) 및 상고(대법원 2016두33858)가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국세 관련 서류에 대한 공시송달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주민등록지 등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알고 있으나 납세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8.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중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청구인은 용인세무서장의 2013. 5. 16.자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과 관련하여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바, 적어도 청구인이 공시송달에 의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한 2014. 7. 24.경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것이어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식
대리인 변호사 오병주, 이래영, 심우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경 자신이 청산인으로 있던 회사 소유의 토지와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인 용인세무서장이 2013. 5. 15.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2013. 5. 16. ‘주소불분명’의 사유로 그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조세심판원에 대한 행정심판을 거친 후,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의한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따라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무효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용인세무서장을 상대로 2014. 7. 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을 통해 송달한 것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4구단31210), 이에 대한 항소(서울고등법원 2015누50650) 및 상고(대법원 2016두33858)가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국세 관련 서류에 대한 공시송달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주민등록지 등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알고 있으나 납세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8.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중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청구인은 용인세무서장의 2013. 5. 16.자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과 관련하여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바, 적어도 청구인이 공시송달에 의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한 2014. 7. 24.경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것이어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