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732

재판취소

결정일: 2016년 9월 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732 재판취소
청 구 인 함○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2.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2015고단952)에서 공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춘천지방법원 2016노214)에서는 2016. 5. 4.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이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6. 7. 29. 상고가 기각되었고(대법원 2016도7274),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이 부적법한 체포, 공소장 및 판결서에 기초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6. 8. 29.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대법원 2016도7274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