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731
긴급체포 등 취소
결정일: 2016년 9월 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731 긴급체포 등 취소
청 구 인 김○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97형제9224, 11448호 사건에서 고소인의 허위고소 내용을 그대로 믿어 1997. 12. 2. 청구인을 긴급체포ㆍ구속한 후 사기죄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6. 8.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이는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독자적으로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가 없게 되어,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참조).
또한 사법경찰관의 긴급체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구속전피의자심문절차나 구속적부심사 청구 등 당해 형사재판절차에 의하여 가려질 수 있으므로 이를 위 형사재판절차로부터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07. 11. 27. 2007헌마1300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97형제9224, 11448호 사건에서 고소인의 허위고소 내용을 그대로 믿어 1997. 12. 2. 청구인을 긴급체포ㆍ구속한 후 사기죄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6. 8.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이는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독자적으로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가 없게 되어,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참조).
또한 사법경찰관의 긴급체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구속전피의자심문절차나 구속적부심사 청구 등 당해 형사재판절차에 의하여 가려질 수 있으므로 이를 위 형사재판절차로부터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07. 11. 27. 2007헌마1300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