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739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 후단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9월 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739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 후단 위헌확인
청 구 인 정○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6. 3. 17.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고, 2016. 6. 21. 국선대리인 선정 결정을 받아 2016. 8. 3.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16. 8. 23. 2016헌마646). 청구인은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한 경우 자기관련성 등 청구인적격은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6. 8.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하여서도 청구할 수 있지만,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헌재 1989. 9. 29. 89헌마13; 헌재 1996. 11. 28. 93헌마258 등).
살피건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 및 제113조 제3항은 헌법소원심판에 관하여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한 경우 자기관련성 등 청구인적격 여부를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입법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헌법해석상 그와 같은 내용의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진정입법부작위를 그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청 구 인 정○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6. 3. 17.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고, 2016. 6. 21. 국선대리인 선정 결정을 받아 2016. 8. 3.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16. 8. 23. 2016헌마646). 청구인은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한 경우 자기관련성 등 청구인적격은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6. 8.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하여서도 청구할 수 있지만,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헌재 1989. 9. 29. 89헌마13; 헌재 1996. 11. 28. 93헌마258 등).
살피건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 및 제113조 제3항은 헌법소원심판에 관하여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한 경우 자기관련성 등 청구인적격 여부를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입법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헌법해석상 그와 같은 내용의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진정입법부작위를 그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