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68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9월 1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68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숙 외 68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베스트
담당변호사 신유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부산 사상구 ○○동 ○○ 일원의 ○○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들로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현금청산대상자들인데,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자인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으로부터 2016. 5. 9.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자,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다음부터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6조 제1항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에 관한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며 2016. 8.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도시정비법 제46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자신에게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사업시행자의 분양공고가 있었던 2015. 7. 1.에는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6. 8. 19. 제기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분양설계,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등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택재개발사업의 구체적 사업시행 단계 중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의 관리처분계획인가라는 별도의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청구인들은 관리처분계획인가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다고 할 것이고,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구제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