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마695
피의자 소지품 압수ㆍ수색 위헌확인
결정일: 2016년 9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마695 피의자 소지품 압수ㆍ수색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남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수사관들이 2016. 6. 13. 서울역에서 자신을 체포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불법 압수ㆍ수색하고, 나아가 별다른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여 조회(다음부터 ‘통신자료조회’라고 한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6. 8. 22. 위 압수ㆍ수색 및 통신자료조회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압수ㆍ수색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에 대해서는 준항고(형사소송법 제417조)를 하는 등 형사소송법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다툴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다.
나. 통신자료조회 부분
청구인이 다투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조회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청구인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위헌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수사기관이 청구인의 통신자료조회를 하면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만 주장한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헌법 질서의 유지ㆍ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남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수사관들이 2016. 6. 13. 서울역에서 자신을 체포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불법 압수ㆍ수색하고, 나아가 별다른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여 조회(다음부터 ‘통신자료조회’라고 한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6. 8. 22. 위 압수ㆍ수색 및 통신자료조회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압수ㆍ수색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에 대해서는 준항고(형사소송법 제417조)를 하는 등 형사소송법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다툴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다.
나. 통신자료조회 부분
청구인이 다투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조회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청구인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위헌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수사기관이 청구인의 통신자료조회를 하면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만 주장한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헌법 질서의 유지ㆍ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