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아139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6년 9월 1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6헌아139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박○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8. 17. 2016헌아11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